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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 &gt; 최신주요자료와 뉴스 &gt; 최신주요자료와뉴스</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list.php?bbs_id=m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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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0.1.1.부터 적용되는 주택취득세 개정내용</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68</link>
<description><![CDATA[<head><style>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style>

<style>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1px;margin-bottom:1px;}</style>


</head><body><p><font size="4">독자님 안녕하세요?</font></p><p><font size="4">여기 2020.1.1.부터 적용되는 주택취득세의 내용을 </font></p><p><font size="4">올립니다. </font></p><p><font size="4">참고로 법률사무비용(법무사용)에도 위 개정내용을 적용(주택매매로 인한 취득과 주택경매로 인한 취득 참조)하였습니다.</font></p><p><font size="4">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font></p><p><font size="4">관리자 드림</font></p>
</body><!--"<--></xml></script></iframe>]]></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17 Feb 2020 11:01:5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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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7 Feb 2020 11:01:59 +0900<item>
<title>한장 입력으로 완성되는 부동산등기신청 프로그램 출시</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5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br>로이북, 로이폼 고객님께 안내 말씀 올립니다.<br><br>이번에 로이폼 프로그램을 ①한장 입력으로 법원제출 서식이 완성되고(사무자동화), ②사례보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서식이 작성되는(새내기 사무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슬로건 하에서 우선 부동산등기편 만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br><br>한국법률사무자동화(전신 : 도서출판 백영사)(주)는 출판사가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등기, 법인등기 등 16개편을 위와 같이“한장입력과 사례보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서식이 작성되는 프로그램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완성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br><br>2017. 9. 23. &nbsp;로이북, 로이폼 관리자 드림<br><br>회원가입하시면 24시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로이폼, 로이북 관리자 드림</dc:creator>
<dc:date>Sun, 24 Sep 2017 16:00: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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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24 Sep 2017 16:00:48 +0900<item>
<title>공탁보증보험적용요율 인하</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9</link>
<description><![CDATA[공탁보증보험적용요율이<br>2017년 6월 1일부터<br>개인, 법인, 일반회사 구분없이 0.302%에서<br>0.151%로 인하되었습니다.<br>따라서 로이북상의 관련계산에서 이를 적용하였습니다.]]></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 드림</dc:creator>
<dc:date>Wed, 28 Jun 2017 23:06:3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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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8 Jun 2017 23:06:34 +0900<item>
<title>법률서식작성프로그램 로이폼 출시</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8</link>
<description><![CDATA[사례보면서 따라하기 법률서식작성 프로그램 로이폼(laweform) 출시<br><br><br>1.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취지<br><br> &nbsp; 가. 대법원의 이폼(e-form)인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개인회생신청을 비롯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br> &nbsp; &nbsp; &nbsp; &nbsp;서식작성프로그램은 모두 “신청서”가 아닌 생소한 “틀”에다 입력을 하도록 하여 법률사무의 <br> &nbsp; &nbsp; &nbsp; &nbsp;전문가도 그 틀 안에 어떤 내용을 써 넣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br> &nbsp; &nbsp; &nbsp; &nbsp;한편 도서출판 백영사에서는 “개인회생실무가이드, 신청사례로 보는 상업등기실무, 민사소송에서∼<br> &nbsp; &nbsp; &nbsp; &nbsp;사례 보면서 따라하기, 형사실무 사례보면서 익히기 등 사례 위주로 법률서적을 편찬해 왔습니다. <br><br> &nbsp; 나. 이 프로그램은 위 책에 나와 있는 신청서식의 사례를 직접 프로그램화 한 것입니다.<br> &nbsp; &nbsp; &nbsp; &nbsp;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새내기 사무직원도 그 『예』에 따라서 입력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어 <br> &nbsp; &nbsp; &nbsp; &nbsp;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서식작성 프로그램보다 한 차원 업그래이드 된, <br> &nbsp; &nbsp; &nbsp; &nbsp;실로 “꿈의 법률서식작성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<br> &nbsp; 다. 이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br><br>2. 회원가입 후 1일 무료사용(이 프로그램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그리고 그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원께만 <br> &nbsp; &nbsp;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시 사무소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br>3. 기존회원 : 다운로드 하시어 기존아이디로 열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본사로 전화주십시오.<br><br> &nbsp; &nbsp;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<br>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관리자 올림]]></description>
<dc:creator>한국법률사무자동화(주)</dc:creator>
<dc:date>Thu, 20 Oct 2016 10:47:0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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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0 Oct 2016 10:47:01 +0900<item>
<title>송달료변경</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7</link>
<description><![CDATA[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br>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nbsp; <br>-아 래-<br>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br>-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br>&nbsp; <br>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br>- 공탁<br>-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Thu, 25 Feb 2016 21:16:3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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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5 Feb 2016 21:16:37 +0900<item>
<title>법정이율 인하</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6</link>
<description><![CDATA[1. 법정이율 인하<br>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는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데 위 연20%의 이율 부분이 2015. 10. 1.부터 15%의 이율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의 법정이율은 연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br><br>2. 유의사항<br>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br><br>관리자]]></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Sun, 18 Oct 2015 13:36:4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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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18 Oct 2015 13:36:41 +0900<item>
<title>[등기선례]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 등</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5</link>
<description><![CDATA[1.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일부터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등 &#65378;주택법 시행령&#65379;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br>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nbsp;<br> &nbsp;(2014. 4. 15. 부동산등기과－922 질의회답)<br>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24. 자 2011마889 결정]]></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42:1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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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09 Jun 2014 08:42:18 +0900<item>
<title>[등기선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소극)</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4</link>
<description><![CDATA[1.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br>2.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이란 하나의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을 말하므로, 수인의 조합원이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조합에 각각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3. 따라서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br> &nbsp;(2014. 3. 20.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br>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제5항,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8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2 제2항<br>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1호<br>주) 개정신탁법 법률제12193호 제3조 제5항 의하여 재신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제5-608호, 등기선례 제6-465호는 폐지됨]]></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41:4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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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09 Jun 2014 08:41:41 +0900<item>
<title>[등기선례]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3</link>
<description><![CDATA[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동일 지번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구분건물(종전 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br>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br>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br>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2호<br>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제371호]]></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40:4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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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09 Jun 2014 08:40:47 +0900<item>
<title>[등기선례]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2</link>
<description><![CDATA[유언대용신탁계약(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A1아파트의 소유권은 사후수익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절차에 따라 멸실되고 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신축된 구분건물 역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원래의 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수익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신탁원부상의 구분건물(종전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0 질의회답)<br>참조조문 : 신탁법 제59조,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55조<br>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br>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제371호]]></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40:09 +0900</dc:date>
</item>
Mon, 09 Jun 2014 08:40:09 +0900<item>
<title>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1</link>
<description><![CDATA[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br>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87호<br>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88호<br>◇개정이유<br>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송은 법문화와 법체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와 소송절차 등에서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8228;보완하려는 것임.<br>◇주요내용<br>가.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승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수정함(제217조제1항).<br>나. 상호보증이 없는 경우의 승인요건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대로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함(제217조제1항제4호).<br>다.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17조제2항 신설).<br>라.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제217조의2 신설).<br>&lt;법제처 제공&gt;]]></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38:35 +0900</dc:date>
</item>
Mon, 09 Jun 2014 08:38:35 +0900<item>
<title>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40</link>
<description><![CDATA[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br>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2호<br>◇개정이유<br>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등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br>◇주요내용<br>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제3조제2항)<br>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해당 등기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br><br>나. 전자증명서 용도의 범위 확대(제17조)<br> &nbsp;1)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용도가 등기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제도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br> &nbsp;2) 전자증명서의 용도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산정보처리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br><br>다.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대법원규칙 위임(제24조제3항)<br>종전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였으나, 등기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br><br>라. 합자조합 등에 대한 등기제도 마련(제52조 및 제68조)<br>1) 「상법」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br>2) 합자조합에 대해서는 본점이전등기, 해산등기 및 계속등기 등 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br>3)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도록 함.<br><br>마.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신설(제74조)<br>1)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같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br>2)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방법도 같이 등기하도록 함. <br>&lt;법제처 제공&gt;]]></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37:02 +0900</dc:date>
</item>
Mon, 09 Jun 2014 08:37:02 +0900<item>
<title>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9</link>
<description><![CDAT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br>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4호<br>◇개정이유<br>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br>◇주요내용<br>가.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킴(제2조제1호다목 신설).<br>나.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br>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의 추가(제9조제7호 및 제12조제3호의2 신설,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br> &nbsp;1) 현행법상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행위로서 채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br> &nbsp;2) 다수인이 모여 있는 채무자의 직장 등의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등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 행위 등을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br>라.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제13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br> &nbsp;1) 채권추심자의 과다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비용명세서가 보다 실효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br> &nbsp;2) 현재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채권추심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br> &nbsp; &nbsp; &nbsp;&lt;법제처 제공&gt;]]></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36:0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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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09 Jun 2014 08:36:07 +0900<item>
<title>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8</link>
<description><![CDAT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br>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5호 공포<br>◇ 개정이유<br>직장인ㆍ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고,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br><br>◇주요내용<br>가.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제9항 신설)<br>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 및 제4조)<br>다. 법률 개정ㆍ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 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인용하도록 수정(제62조, 제261조, 제271조 및 제272조)<br>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제119조 및 제335조).<br>마.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제179조 및 제473조)<br>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 폐지(제205조)<br>사.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제589조 및 제589조의2).<br>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제609조의2). <br>&lt;법제처 제공&gt;]]></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Mon, 09 Jun 2014 08:34:2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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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09 Jun 2014 08:34:23 +0900<item>
<title>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7</link>
<description><![CDATA[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br>(등기선례 제201310-1호, 2013. 10. 15. 부동산등기과－2292 질의회답)]]></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Sat, 17 May 2014 23:06:5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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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17 May 2014 23:06:52 +0900<item>
<title>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6</link>
<description><![CDATA[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2013. 11. 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Sat, 17 May 2014 23:03:1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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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17 May 2014 23:03:10 +0900<item>
<title>[판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5</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br>[1]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br>[2]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성전환수술 등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갑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br><br>【결정요지】<br>[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이와 더불어 그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자녀의 이해나 동의 여부,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부양의 모습과 정도,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과 함께 그 성전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일부로 포섭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다.[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미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서는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한편 다수의견이 과거의 혼인사실을 이유로 성별정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하나, 현재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혼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별정정신청 당시 그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와 그 사유,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로부터 경과한 기간, 실질적으로 해소된 혼인관계의 부활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이 신분관계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는지를 가리고 그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다.<br><br>[2]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는 갑이 을과 혼인을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심한 성정체성 장애 때문에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결국 성전환수술 등을 받았고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란 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성전환자 갑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br>(대법원 2011.9.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Thu, 07 Nov 2013 09:50:5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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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07 Nov 2013 09:50:56 +0900<item>
<title>[판례] (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4</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br>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br><br>【판결요지】<br>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r>(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판결)]]></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Thu, 07 Nov 2013 09:48:0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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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07 Nov 2013 09:48:06 +0900<item>
<title>[판례] 부부강간 사건</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3</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br>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br><br>【판결요지】<br>[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나)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가) 강간죄에 대하여 규정한 형법 제297조가 개정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 예정인 것, 이하 ‘개정 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강제적인 부부관계에 대하여 행사된 폭행이나 협박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강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나) ‘간음(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고,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강간죄는 그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하여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된다. 강간죄는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관계’를 강요당한다는 침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는데, 특별한 구성요건의 변화 없이 형법 제32장의 제목 변경만으로 강간죄를 부부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강간죄의 규정 취지와 달리 부부관계에 대하여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어 죄형균형의 원칙을 벗어나게 된다. 혼인생활과 가족관계의 특수성이 갖는 이익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갖는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강간죄에 의한 처벌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 차라리 일반적인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고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고 처의 혼인생활 및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br>(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description>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Thu, 07 Nov 2013 09:45:03 +0900</dc:date>
</item>
Thu, 07 Nov 2013 09:45:03 +0900<item>
<title>[판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title>
<link>https://www.lawebook.com/bbs/view.php?bbs_id=m1&amp;doc_num=32</link>
<description><![CDATA[【판시사항】<br>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br><br>【판결요지】<br>[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전체의 청산을 요구할 권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에 혼인생활에 대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이 혼인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채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비록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대상(대상)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존재하고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인은 그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의 객체, 즉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 그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대상을 오해한 것이다.[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신의 별개의견]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하 양(+)의 순재산을 의미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수의견과 같이 갑작스레 채무 자체의 분담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허용하기 보다는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의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때에는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다수의견을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운영상의 혼란과 사실심 법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 방안이다.[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비록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나아가 소극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은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무를 새로이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파산상태를 가중시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은 적극재산을 청구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쌍방의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형성 과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경제력을 고려한 부양적 요소 등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상태에서의 적극재산 분할 여부 및 분할비율이 쌍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형평에 부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<br>(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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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Thu, 07 Nov 2013 09:41:1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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