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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일 시행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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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20-01-28 11:12:26
| HIT : 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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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로이북을 애용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 시행(2020.1.1 시행)된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의 변동사항을 법률사무비용(법무사용)에 대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너무늦게 수정한점 송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계산되는 경우에는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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