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1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법인은 어느 지역이나 같음)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2020.8.12. 상향 시행하였는바, 이를 법률사무비용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