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 송달료 변경 안내
법원 송달료 변경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 변경 이유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30호(2013. 7. 29.)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우편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2013. 8. 1.부터 법원 송달료가 변경됩니다.
□ 변경 내역
○ 2013. 8. 1.부터 1회분 송달료가 일반송달은 3,190원에서 3,250원으로, 발송송달은 1,920원에서 1,950원으로 변경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개정 2013.06.28 [재판예규 제1445호, 시행 2013.07.01]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