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분양권 전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의 과세대상문서와 등기관의 심사범위 제정 2013.06.28 [등기선례 제201306-5호, 시행] 1. 분양자 갑이 을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병이 다시 그 분양권을 정에게 전매한 경우에, 분양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한, 위 각 서면의 작성명의인은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제1조 제2항). 2. 다만, 분양권을 최종 양수한 정이 갑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분양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등기예규 제1419호 2.) 제출된 원인서면 중 최초 분양계약서와 최종 전매계약서에만 인지가 첩부되고 중간 전매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갑과 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참조)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2013. 6. 28. 부동산등기과-1531 질의회답)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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