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05.14 [상업등기선례 제201305-1호, 시행]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1 질의회답)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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