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제정 2013.05.14 [상업등기선례 제201305-2호, 시행 ]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2 질의회답)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