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등기선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제정 2013.06.24 [상업등기선례 제201306-1호, 시행 ]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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