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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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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13-08-22 23:31:30
| HIT : 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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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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