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 등
NAME : admin
| DATE : 2014-06-09 0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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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일부터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4. 4. 15. 부동산등기과-92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24. 자 2011마8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