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예규]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5호, 시행 2013.07.01]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