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산정가 증액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개정되어 2014.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사이트의 "소가산정"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사소송 인지액(印紙額)이 물가에 비해 너무 낮아서 소(訴)를 남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왔습니다. 예컨대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하여 제기하는 분풀이 소송, 자존심 때문에 승부를 가리고자하는 승부욕 소송 등 재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인지액을 조정하게 된 것도 이러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개정취지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ㆍ선박 등 다른 물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세법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최저한도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가 산정 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의 경우는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나 소가가 사물관할 기준액과 큰 차이가 있고, 특허심판의 청구료가 서면제출의 경우 26만 원인 데 비해 그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특허소송의 인지대는 23만 원에 불과한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소가 인정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액과의 차이를 좁히고, 특허심판과의 인지액 역전을 해소하고자 함”이 개정취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으로 하고 특허소송의 인지액 등의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인지액란 신설
위 개정된 소가산정부분을 수정하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가산정가가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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