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1일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각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3,7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전체 2. 기준송달료가 3,610원에서 4,31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본 사이트의 경우 위 송달료개정에 따라 관련부분도 개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