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십니까?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9. 5.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위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로이북의 법률사무비용 자동계산시스템도 모두 수정을 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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