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 안녕하세요?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위 송달료변경으로 저희 사이트의 송달료관련 사항은 모두 위 날짜로 수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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