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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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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13-08-22 23:36:25
| HIT :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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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2013. 6. 24. 사법등기심의관-22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5조 제1항, 제365조 제1항·제3항, 제461조의2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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