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488호)
  NAME : admin    |   DATE : 2013-11-07 09:18:47 |   HIT : 4622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조정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신청 수수료를 인하함
 ○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인지액 납부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조정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함(제3조제1항)
 ○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신청인에게 부족한 인지의 보정명령을 하고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신설)

4.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488호                             2013. 10. 11. 공포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조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정 또는 조정으로의 이행이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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