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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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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13-11-07 09:31:15
| HIT :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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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1.「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와 근저당권자 을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 정이 병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자 겸 경매신청채권자 을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없이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2013. 8. 26. 부동산등기과-19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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