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NAME : admin    |   DATE : 2014-06-09 08:34:23 |   HIT : 436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5호 공포
◇ 개정이유
직장인ㆍ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고,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제9항 신설)
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 및 제4조)
다. 법률 개정ㆍ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 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인용하도록 수정(제62조, 제261조, 제271조 및 제272조)
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제119조 및 제335조).
마.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제179조 및 제473조)
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 폐지(제205조)
사.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제589조 및 제589조의2).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제609조의2).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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