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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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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14-06-09 0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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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2호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업등기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상업등기제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부등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해당 등기는 그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전자증명서 용도의 범위 확대(제17조)
1)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전자증명서의 용도가 등기신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제도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전자증명서의 용도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산정보처리사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대법원규칙 위임(제24조제3항)
종전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였으나, 등기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라. 합자조합 등에 대한 등기제도 마련(제52조 및 제68조)
1) 「상법」개정으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등기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합자조합에 대해서는 본점이전등기, 해산등기 및 계속등기 등 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도록 함.
마.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신설(제74조)
1)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국내 회사와 같이 회사의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식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방법도 같이 등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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