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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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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14-06-09 0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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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87호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88호
◇개정이유
한ㆍ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송은 법문화와 법체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와 소송절차 등에서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승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으로 수정함(제217조제1항).
나. 상호보증이 없는 경우의 승인요건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대로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함(제217조제1항제4호).
다.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17조제2항 신설).
라.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함(제21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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