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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선례] 위탁자 사망이후 생전에 체결한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신축된 경우,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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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14-06-09 08:40:09
| HIT : 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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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계약(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A1아파트의 소유권은 사후수익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절차에 따라 멸실되고 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신축된 구분건물 역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신탁법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원래의 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수익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신탁원부상의 구분건물(종전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59조, 제2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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