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 admin
| DATE : 2015-10-18 13:36:41
| HIT : 7981
1. 법정이율 인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는데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데 위 연20%의 이율 부분이 2015. 10. 1.부터 15%의 이율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의 법정이율은 연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인 연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