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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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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admin
| DATE : 2016-02-25 21:16:37
| HIT : 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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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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