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기선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 |
|
|
NAME : admin
| DATE : 2013-08-22 23:35:39
| HIT : 5003
|
|
|
|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제1항·제2항, 제6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9조
|
|
|
|